法 “롯데마트, 삼양시장 입점 가능”… 상인 반발

法 “롯데마트, 삼양시장 입점 가능”… 상인 반발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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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17일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등록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으로서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삼양시장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규흥 삼양동 상인협회장은 “기존 입점 상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면서 “롯데마트는 이제 문만 열면 된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다른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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