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황우여 “무죄”

‘정자법 위반’ 황우여 “무죄”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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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5일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쯤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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