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 임용’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가운데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으로 ③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면서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와 지시사항을 판단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확률과 통계 관련 질문인 17번에 대해 수험생 50%가 ②번을, 41%가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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