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동의서도 유효”

대법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동의서도 유효”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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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받았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모씨 등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비계획이 확정돼 공람 공고되기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추진위 설립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어 이에 기초한 승인처분은 위법하지만, 구청이 승인 당시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처분에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소유자인 배씨 등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이 2007년 6월에야 확정돼 공람 공고됐음에도, 동대문구청이 1년 반 전인 2006년 1월 뉴타운 지정·고시 직후 임의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을 승인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되기 전에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추진위 승인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승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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