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직 육사교수 불구속기소
검찰은 방탄복 성능 시험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 방산 비리에 연루된 군인과 업체들을 적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2일 예비역 대령인 김모(60) 전 육사 교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대령에게 금품을 건넨 방산업체 P사 대표 김모(3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08년 11월∼2009년 4월 P사와 허위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방탄복 등 군납품 방탄 성능시험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연구비 5000만원을 요구,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김 전 교수는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탄성능시험을 맡은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시험의 80% 이상을 도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군용 일반 가죽 장갑 납품사업을 낙찰받고도 중국에서 장갑 3만 7000켤레를 수입해 조달, 3억 5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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