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막장 기강해이

금융공기업 막장 기강해이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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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이상이 근무중 주식거래

연봉 1억원대의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식을 거래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금융공기업은 직원의 10% 이상이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거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를 넘어선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또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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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다. 특히 전 주식운용팀장 A씨는 친구에게 4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운용하면서 지난 2년간 총 근무일수의 82.6%인 247일간 하루 평균 27.6회 주식을 거래했다.

채권운용팀장이었던 B씨의 사적인 주식 거래 횟수도 200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11일(근무일 수의 86.8%)간 하루 평균 51회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 5498차례에 걸쳐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이 밖에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4명(전체의 10%), 한국수출입은행은 162명(전체의 23.7%)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캠코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기강 해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감사원은 근무일 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A·B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고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아울러 공제회 주식팀 대리 C씨가 200 9년 2월∼지난 2월 배우자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 공제회에서 매수할 예정인 종목을 먼저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방법으로 2087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 공제회에 C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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