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성폭행 미수 징역 6년 확정

11세 여아 성폭행 미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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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성폭력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작년 7월25일 새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던 11세 여아를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부분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 부친과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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