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SPC 불법대출 공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불법 대출에 가담한 이 은행 2대 주주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실소유주로, 다른 경영진과 공모해 여기에 128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해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시흥시가 사업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자 ‘짝퉁’ 종교재단까지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표로 내세운 승려가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사업은 좌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박씨는 공사를 해온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은행이 진행한 대전 관저4지구 개발 사업에서 불법 대출을 통해 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씨는 은행 측이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