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58억 근거로 6년간 역산하면 1조안팎

환급금 58억 근거로 6년간 역산하면 1조안팎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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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금 왜 1조원인가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스위스 국세청이 환급한 500만 스위스프랑(약 58억원)이 근거가 됐다.

올 2월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한 것이다. 이 자금은 케이먼 제도와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서 스위스를 우회해 한국으로 들어온 투자 자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스위스 국세청은 2009년 하반기에 이런 취지로 차액을 송금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한국 국세청은 정상적인 세입 처리를 위해 최종 투자자의 인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스위스 측에 타전했다.

하지만 스위스 국세청은 그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올 초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위스 측이 58억원의 돈이 ‘several years’(수년)의 배당금 5%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several years가 사전적 의미에서 4~5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스위스 금융기관이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4조원 규모에 비춰 볼 때 대략 6년간의 배당금 5%를 합친 액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배당금의 5%를 토대로 국내 증시의 평균 배당률인 2.2%를 적용할 경우 3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1조 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에 환급된 58억원이 6년간 배당금의 5%라면 유입 규모는 대략 9000억~1조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 언론에 보도된 1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입은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며 “계좌 내역 등 투자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나 해외 투자 관행상 투자 기간을 5년 정도로 잡을 경우 대략 1조원 안팎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사상 처음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에 착수했다.

신고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해외증권을 포함한 증권거래 계좌, 상장주식 등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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