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2명 벌금형

부산지법,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2명 벌금형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10일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하모(57)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같은 대학 신모(41)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연구원 6명의 인건비 2천5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09년 3월 학교 측에 기자재 구입대금 230여만원을 납품업체에 송금하도록 해 개인용도로 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1차례에 걸쳐 연구원 2명의 인건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제자인 이모씨가 연구비 6천100여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