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피의자심문 거부…서면심사후 결정

은진수 피의자심문 거부…서면심사후 결정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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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준과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거부, 법원이 서면심사만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은 전 위원이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도 심문이 예정된 시각에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은 전 위원을 심문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기록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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