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옥근 전 해군총장 불구속 기소

검찰, 정옥근 전 해군총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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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며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 복지기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설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장병격려금과 시설보수비 등 실제 해군 복지와 관련된 기금으로 국방부에서 책정하는 예산”이라며 “정 전 총장의 공금 횡령 부분만 수사했을 뿐 다른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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