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대량 징계ㆍ소송으로 노사갈등 재연

금호타이어, 대량 징계ㆍ소송으로 노사갈등 재연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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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파업 등 극심한 마찰 끝에 대화 국면에 들어선 금호타이어 노사가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최근 쟁의행위를 주도한 광주와 곡성공장 노조원 17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15명을 정직, 4명을 감봉 또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사측은 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17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 간부의 은행 통장은 가압류됐다.

양측은 지난 3월 31일 합의에 따라 10여차례 대표 또는 실무 면담을 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시간을 달라는 요구에 응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현장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합의정신을 계속 훼손한다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측 관계자는 “민사소송, 징계, 지난해 직원들의 손실에 대한 성과 보상 등 안건을 놓고 대화하는 마당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선택”이라며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으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전국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지난 3월25일 임단협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워크아웃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체결한 임단협의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므로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즉각 직장폐쇄로 맞섰다가 같은 달 31일 노사합의로 조업이 정상화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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