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줄줄 샌 면세유 환급금

10년간 줄줄 샌 면세유 환급금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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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무원 등 쿠폰 대량위조… 1172억여원 빼돌려

값싼 면세유를 10년간 불법 유통해 10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주한미군 군무원과 주유소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가짜 면세유 쿠폰을 만들어 환급받은 석유를 빼내 주유소에 팔아온 주한미군 군무원 박모(71)씨와 한국인 군무원 노조 간부 지모(57)씨, 주유소 업자 고모(53)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입찰 브로커 이모(5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정유사 직원 박모(45)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허위 면세유 쿠폰 1323장(약 1억 7000만ℓ 상당)을 제작, 세금 환급분으로 받은 경유와 휘발유를 일반 주유소 등에 팔아넘겨 세금 117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유 쿠폰이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면세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서다. 쿠폰을 받은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면세액만큼의 석유류로 환급받고, 정유사는 쿠폰을 세무서에 신고해 쿠폰 수량만큼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경찰은 “세무당국이 주한미군에게서 받는 구매 사전통보서와 정유사가 제출하는 면세유 쿠폰에 적힌 공급량 등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미군과 국세청, 정유사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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