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해임 적절” 소청심사서도 구제 못받아

“민노당 후원교사 해임 적절” 소청심사서도 구제 못받아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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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대부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교사나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7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8명에 대한 심사에서 해임자 7명 중 6명의 징계 수위가 적정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충남지역 해임교사 1명의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정직 3개월 또는 2개월 처분을 받은 다른 지역 교사 6명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 또는 정직 1개월로 한 단계씩 낮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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