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계존속 고소 금지’ 가까스로 ‘합헌’

헌재 ‘직계존속 고소 금지’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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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로 위헌 다수에도 정족수 6명 못채워

어머니나 장인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형사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 같은 규정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이 위헌이라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판 절차 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라며 “전통 윤리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의 목적과 정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씨는 2008년 어머니의 고소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존속상해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 어머니는 과거에도 재산 문제로 자녀 및 주변 사람들을 수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어머니가 거짓으로 자신의 혐의를 만든 만큼 무고 및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지만,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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