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가 ‘교수 폭언’ 첫 소송

조교가 ‘교수 폭언’ 첫 소송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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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노동력 착취·연구비 착복” 학교에도 손배소… 교수 “사실 아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조교가 지도교수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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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하얀거탑’ 캡처
MBC 드라마 ‘하얀거탑’ 캡처
이 대학 조교 A씨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의대 교수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수가 조교나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조교가 교수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의 제자 폭행 사건에 이어 유명 사립대인 고려대 의대에서도 의대 조교를 상대로 한 교수 비리가 불거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소장에서 B교수의 부당행위로 개인연구비 착복과 폭언·협박, 연구지도 소홀, 부당한 노동력 착취 등을 적시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나 “B교수가 연구실 운영비로 쓴다며 자신의 개인 연구비를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졸업논문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억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B교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들을 방치했고, 자신을 운전기사로 부리거나 개인 심부름 등 연구와 무관한 업무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B교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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