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집무실서만 9차례 9000만원 받아”

“강희락, 집무실서만 9차례 9000만원 받아”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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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씨에게서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5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씨는 강 전 청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은 물론 알고 지내던 경찰관 6명에 대한 인사 문제도 부탁했으며 이 중 1명은 실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을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화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비리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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