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압수 방침

‘10억 상자’ 압수 방침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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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印尼에 공조수사 요청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서 발견된 ‘의문의 현금 10억원’이 경찰에 압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돈 주인 임모(32)씨가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제의 10억원이 범죄와 관련된 ‘검은돈’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돈을 맡긴 임씨가 2009년 인터넷을 통해 불법사설복권을 판매해 2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구속됐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 발견된 10억원도 이때 조성된 불법자금 가운데 그가 빼돌린 일부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현금이 물건 보관 장소에 있었던 점, 돈을 맡긴 사람이 사설복권을 발행해 거액을 벌어들인 점 등으로 볼 때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해야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임씨가 대표로 있었던 사설복권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보관증에 적힌 또 다른 돈주인 ‘진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 3대의 통화기록을 조회, 통화자들을 불러 임씨와의 관계, 돈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체류하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았지만, 주재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조수사 요청했다. 또 법무부에는 임씨가 입국할 때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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