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 된다”

“아내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 된다”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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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안영길)는 13일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혼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부가 되기 전 사정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A씨가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 준다’고 말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에 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한번 말했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절차를 중단하고 B씨와 계속 동거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며 B씨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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