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석 선장 쏜 해적 ‘특정’

수사팀, 석 선장 쏜 해적 ‘특정’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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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적 “숨진 8명 가운데 한명이 그랬고 우리와는 무관” 부인

 검찰과 해경이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쏜 해적을 이미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과 법원,해경 등에 따르면 저항 끝에 청해부대에 생포된 해적 5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생포 해적 가운데 한 명에게만 석 선장을 소총으로 쏜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생포한 해적 가운데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수사팀은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진술과 체포 장소 등을 토대로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한 사람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 선장을 쏜 혐의를 받는 해적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숨진 8명 가운데 있지 우리와 상관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국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에게는 해상강도치상죄가 추가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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