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뢰혐의 부장판사 수사

알선 수뢰혐의 부장판사 수사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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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와 그의 부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A부장판사와 부인이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부장판사와 부인이 2004년부터 수년간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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