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국 근로자 축산업 채용금지 추진

구제역 발생국 근로자 축산업 채용금지 추진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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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현장에서 구제역 발생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발생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농장주 등이 이번 구제역 전파의 주요 전염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고·등록된 외국인 축산업 종사자만 1200여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 출신이며, 자국에서 즐겨 먹던 양고기 등 축산물을 아무런 소독 절차 없이 국내로 유입시켜 구제역 전파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옮기고, 주말 등을 이용해 잦은 모임을 갖는 것도 구제역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축산농가에 수의사와 정액처리업자, 사료차량, 집유차량 등의 방문 일지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문일지 기록 의무화를 어기면 출입자 및 농장주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농장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축산 관련인의 해외 출국·입국 신고와 소독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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