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회장 징역 5년형

임병석 C&회장 징역 5년형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경철)는 9일 부도위기의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