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과 신한은행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융실명제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한시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1년 가까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두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 일각에선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족이나 각종 모임 등 선의의 차명거래가 관행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공권력이 없는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차명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적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명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할 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은닉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한시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1년 가까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두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 일각에선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족이나 각종 모임 등 선의의 차명거래가 관행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공권력이 없는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차명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적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명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할 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은닉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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