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뒤 돈을 요구한 작사가 최희진(37·여)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미니홈피에 올린 뒤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태진아·이루 외에 또 다른 피해자 김모(40)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미니홈피에 올린 뒤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태진아·이루 외에 또 다른 피해자 김모(40)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