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애인 성폭행하고 친구 살해한 30대 감형한 이유는

옛애인 성폭행하고 친구 살해한 30대 감형한 이유는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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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 친구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31일 옛 애인을 강간하고 옛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 1,2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병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A씨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A씨의 친구 B씨에 대한 살인 범행도 뚜렷한 동기 없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씨에게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A씨 집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로,또 지난해 11월에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잠적하자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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