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유로짜리 ‘유령은행’ 내세워 25억 꿀꺽

자본금 2유로짜리 ‘유령은행’ 내세워 25억 꿀꺽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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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외국에 ‘유령은행’을 설립한 뒤 대출에 필요한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독일에 세운 은행 M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줄테니 발행비용을 지급하라”고 속여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내 이름으로 여러 외국계 은행에 분산예치돼 있는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예치증서를 갱신해 8조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주겠다”며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모씨에게서 모두 7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을 조사됐다.

 이씨는 M사가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소개했으나,조사결과 M사는 독일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자본금 2유로짜리의 명목상 은행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유명은행에 300억5천만달러(한화 36조600억원)의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으나 예치 자산은 전무했으며,피해자들에게 준 은행지급보증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담보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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