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채업자라고 속인 경찰이 민간인 사찰”

시민단체 “사채업자라고 속인 경찰이 민간인 사찰”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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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수사대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통일운동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봉(35) ‘통일사랑청년회’ 회장은 3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가 7월부터 서울 등촌동 집 앞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자신을 불법사찰하다 29일 발각돼 인근 파출소로 넘겼는데도 사채업자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사의 감시를 받은 박씨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이 내려진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운영위원을 맡아왔다.

 박씨는 “사채업자라던 이 남자가 경찰조회를 통해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박모 경사로 확인됐는데,잠시 후에 경기경찰청 보안과장이 파출소에 도착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나에게 출석요구서를 제시했다”며 “지금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경찰은 31일 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청년연대,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채업자 행세하던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다 발각되니까 박씨를 공안사건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경기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박씨 집을 압수수색하기 전 현장조사를 벌인 것이고,보안수사상 신분이 노출되면 증거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채업자라고 둘러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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