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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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인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키로 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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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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