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서 딸 던진 조울증 30대母 실형

아파트 8층서 딸 던진 조울증 30대母 실형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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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1살배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설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8층에서 만 1살 남짓한 딸을 던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설씨가 양극성 정감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기 아버지의 자살 등으로 충격을 받아 처지를 비관하면서 범행 후 자살기도까지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과 사이에 태어난 딸을 포대기로 덮어 발코니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의 딸은 당시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해진 화단으로 떨어져 생명은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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