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뺑소니사고 후 아내 한 것 처럼 허위 신고

경찰관 뺑소니사고 후 아내 한 것 처럼 허위 신고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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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검찰,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적발 약식기소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이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신고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오후 11시47분께 원주시 학성동 인근 도로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B(36) 경사가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53)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난 다음 날 B 경사의 아내 H(35)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뺑소니범이라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H 씨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한 뒤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는 H 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고,그 결과 사고현장에는 H 씨가 아닌 남편 B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후 징계 등의 처벌을 두려워 한 B 경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B 경사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경찰은 B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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