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4명중 1명 입건

지방선거 당선자 14명중 1명 입건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모두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당선자가 3991명인 것을 감안하면 14명 중 1명 꼴로 입건된 셈이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80명이다. 입건 사유는 물품·향응 제공 등 이른바 ‘돈선거’가 전체의 32.4%(117건)를 차지한 것을 비롯, 상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32.1%(116건)로 이들 두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선전은 7.2%(26건)였다. 검찰은 이들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