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사가 교직원 딸 출석·성적조작

교장·교사가 교직원 딸 출석·성적조작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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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직원 딸을 특기자로 위장입학시키고 출석과 성적 등을 조작해 준 중학교 교장,교감,교사 등 5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직원 딸의 성적과 출석 등을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이천시 A중학교 전 교장 권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학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료 직원 딸의 성적을 조작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어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답안지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이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학생의 어머니이자 학교 전 행정실장인 노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장의 지시로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교감 김모씨와 교무부장 김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행정실장 노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B양을 학교 동료의 집에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A중학교에 전학시키면서 교장과 담임교사 등에게 “특기자로 처리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B양은 서울에서 사설학원에 다니면서도 한번도 A중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수업을 받은 것처럼 처리됐다.

 또 영어듣기평가시험도 교사 이씨가 B양의 이름으로 OMR카드 답안지를 작성해 주어 B양은 자신이 치르지도 않은 영어시험의 점수까지 챙겼다.

 예고입시에 필요한 출석과 성적을 얻은 B양은 같은해 10월 다시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을 갔지만,이 과정에서 출석과 성적이 조작된 사실이 학교 내부에서 발각되면서 재단이 감사를 벌였다.

 이어 교육청까지 감사에 나서면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비위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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