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폭염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터에서 폭염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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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잃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준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오는 9월까지 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등 폭염에 취약한 고열 작업장과 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옥외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다음은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일터에서 취할 행동요령이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 낮잠을 자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세요.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되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세요.

 ▲식중독,장티푸스,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숙소,식당 등의 청결상태를 관리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작업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뜨거운 액체,고열기계,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을 검토하세요.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게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야간근무 등 대안을 마련하세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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