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검은머리 외국인’ 악성체납에 철퇴

국내 ‘검은머리 외국인’ 악성체납에 철퇴

입력 2010-06-20 00:00
수정 2010-06-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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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적세탁 체납자 1천97명한테서 13억 징수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고가의 벤츠 외제차를 타던 외국 국적의 이모(52)씨는 3년 전 내지 않은 세금 탓에 승용차가 압류되는 망신을 당했다.

 이씨는 2006년 자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할 지방세 1천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로 승용차를 사고 생활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외 이주자를 추적 조사한 끝에 이씨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인 승용차를 압류했고,이씨는 세금이 부과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전액을 내야 했다.

 다른 체납자 오모(55)씨도 국내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 등 무려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역시 재입국 뒤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벌였으나,체납자 가족을 추적 조사하던 38세금징수과는 오씨 아버지가 한 외국인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점을 눈여겨봤다.

 확인 결과 그 외국인은 오씨와 생년월일이 같았고,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기록을 조사해 오씨와 외국인이 동일임인 사실을 파악했다.

 오씨는 결국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천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천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외이주 체납자는 현지이민,외국국적 취득 등 방법으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로,납부를 독려하기가 어려운데다 국외 소유 재산을 국내법으로 처분할 수 없어 체납분 징수가 힘들었다.

 국적은 미국이 1만1천722명,캐나다가 3천363명,기타 1천683명 등이며,체납액은 42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는 식으로 추적에 나선 결과 총 4천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이 중 본인 소유 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 중인 1천97명이 우선 징수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파악된 명단을 기초로 징수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 체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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