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기소 판단…檢 기소독점권 자체수술

시민이 기소 판단…檢 기소독점권 자체수술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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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제 법제화까진 시민委 기소 심의감찰본부 신설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인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해온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판단을 시민에게 맡긴다.

 검찰은 이 같은 기소배심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시민 기소배심제가 법제화되면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62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또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는 대신 감찰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에 외부인사를 앉히고,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토록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는 11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논의,확정했다.

 검찰은 시민 배심원단이 기소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배심제 대상 사건을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으로,검찰은 법제화를 위해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기소배심제의 법제화까지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즉시 설치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시민위에서 나온 의견은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검찰은 기존의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찰 인원을 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상시 ‘동향감찰’로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임기 2년을 보장한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키로 했으며,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검찰의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폰서 파문의 진원인 범죄예방협의회의 검찰지원 업무가 폐지되고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재건된다.

 앞서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전담기구 설치,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감찰권 강화 등을 권고했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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