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86 창업신화’ 이철상씨 항소 기각

고법, ‘386 창업신화’ 이철상씨 항소 기각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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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4일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철상(4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이씨의 항소를 기각,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수사기관의 증거와 인정되는 사실 관계 등에 비춰 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아울러 검찰 측의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이 씨는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한 핵심 ‘386 운동권’ 출신으로,2002년 설립한 ‘VK’가 중견 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 상표로 휴대전화를 생산하면서 2004년 매출 3천800억원,영업이익 23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 ‘386 창업신화’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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