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

현대차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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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노총 정치파업에 이어 2번째 부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이하 현대차노조)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오는 28일 파업에 동참할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이 38%에 그쳐 부결됐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역사상 찬성률이 40%를 넘지 못한 38%에 그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차노조는 21일과 22일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국 공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재적대비 찬성률이 절반을 채 넘지 못한 38%을 기록했다.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은 2008년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찬반투표에서 48.5%의 찬성에 그친 이후 2번째이다.

 당초 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다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아 현장에서는 투쟁 분위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대차노조의 경우 단협 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적용에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거부감과 함께 합리적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바라는 성숙한 자세,천안함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작용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노조의 파업 부결 결론은 다른 자동차완성업체와 협력업체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쳐 금속노조의 파업 추진은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노조를 비롯해 전 사업장의 투표결과를 집계해 26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초에 시작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28일 파업을 결정했으며,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산하 사업장 170여곳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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