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의료·법률 무료지원

부패행위 신고자에 의료·법률 무료지원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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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모 교사는 자신이 속한 경기도 모 학교 교장의 뇌물수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장과 주변교사들의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 그 스트레스로 수개월간 탈모증세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로만 200만원을 부담했다. 권모씨는 소속 기업의 정부보조금 횡령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권씨는 2년간 노동위원회의 구제심판과 법원 소송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 등으로 권씨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경정신과 무료 진료와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요청은 권익위 보호보상과(02-360-6640~9)에 문의하면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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