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키코 원가수익 자료 공개해야”

고법 “키코 원가수익 자료 공개해야”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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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서기석)는 16일 한국씨티은행이 “키코(KIKO·환헤지파생 상품)의 프리미엄 등에 관한 정보는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중간이윤 등에 관한 정보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키코 계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프리미엄의 계산에 관한 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정보는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편재돼 있어 고객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며 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이엔피는 한국씨티은행과 키코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씨티은행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은행 측은 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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