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 자동차 폭주족 ‘폭력행위’ 첫 적용 징역형

사고 유발 자동차 폭주족 ‘폭력행위’ 첫 적용 징역형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폭주족 차량을 ‘흉기’로 간주,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렸다. 폭주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자동차 폭주족 최모(20)씨에 대해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 및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폭주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적용해 수사해 왔지만, 최씨에게는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은 폭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