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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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침 수립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자치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숱하게 마찰 여지를 남겼던 철거민 보상 기준일이 통일됐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곳(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곳(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곳(68%)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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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 독산동 1036·1072일대 신통기획 확정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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