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2배 물어야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2배 물어야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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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눈먼 돈’으로 새 나가는 부정 수급의 수위가 복지 재정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24만 90가구 중 부당수급자는 2%인 4803가구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도 131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생활급여, 양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수당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은닉이나 위장 이혼, 명의도용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고,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사망신고 전에 사망정보를 입수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사망자에 대한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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