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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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이모씨 등 서울 왕십리 뉴타운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노후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대응 방안 필요”…가양4단지 화재대응 훈련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옥내 소화전 활용 초기 진압, 입주민 대피 유도, 소방차 현장 출동,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 구조, 심폐소생술(AED) 시연 등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그간 노후 임대단지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해 방화11단지와 가양4단지, 올해 봉천우성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서 초기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장 강박, 정신적 취약계층, 이동 취약계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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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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