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폭력’ 제작진 측 지인 영장 기각

‘아이리스폭력’ 제작진 측 지인 영장 기각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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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이 제작진 측 지인 좌모(35)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강병규씨 측 지인 장모(49)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말다툼하다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서로 행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는 폭력 가담 정도가 약한 강씨와 드라마 제작진의 또 다른 지인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강씨가 인기배우 이병헌씨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간 고소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낸 사람이 아이리스 촬영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찾아가 제작진 전모(42)씨와 말다툼을 벌여 불거졌다.

말다툼은 강씨 일행과 제작진 간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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