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부권·자동폐기 등 모든방안 검토…“국익차원서 대응”

靑, 거부권·자동폐기 등 모든방안 검토…“국익차원서 대응”

입력 2016-05-24 10:57
수정 2016-05-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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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까지 고려해 문제점과 파장 분석해 대응”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모든 옵션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한 참모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검토 등 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자동폐기론은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의 두 가지 선택지뿐이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의회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의 운영룰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만큼 법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나오는 자동폐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제처 등 유관부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출범 이후 공포 효력 문제까지 포괄해 다양한 차원에서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대에서 20대로의 의회 임기 변경과 상관없이 정부는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참모는 “현재로선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거부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해법 등을 여과 없이 검토해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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