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세빌미 없앤 대북전단금지법… 美는 반발

北 공세빌미 없앤 대북전단금지법… 美는 반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15 21:46
수정 2020-12-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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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남북관계가 0 된 것” 분석 속
美 하원의원 “인권침해… 청문회 열 것”
전문가 “한반도 특수성 美에 설명해야”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뉴스1
탈북민 단체의 강한 반발과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법 통과를 이끈 것은 남북 기본합의를 지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15일 전문가들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 이 법안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지어 의제로 삼을 경우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대남 공세 빌미를 없앴다는 점에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된 정도”라며 “남북 관계 진전에 큰 영향은 못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나 현 국면에서는 통과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자유 등의 가치를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뚜렷하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행위로, 이에 대해 미국이 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동맹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미 측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인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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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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