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계자는 11일 “‘성폭력 척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0년 당시 소속 부대 상관과 지휘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여군은 지난 5월 말 알고 지내던 헌병 여군 수사관에게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비공개를 전제로 얘기했고, 해군은 피해 사실 노출을 꺼리는 A여군에게 정식 수사를 지속 설득해 지난 7월 중순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A여군은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신상이 노출되고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소 당시에는 과거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0년 당시 친고죄였던 이 사건은 고소 기간이 이미 경과돼 상해에 관한 추가 입증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군검찰은 A여군의 상해 입증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요청해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자료(정신적 상해 진단서)’를 지난달 말 수령했고, 당시 소속 부대 상관과 지휘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척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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