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보복보다 민생타격 합법적 보복 걱정”

“노골적 보복보다 민생타격 합법적 보복 걱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7-11 22:52
수정 2016-07-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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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보복에 촉각 곤두선 외교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제2의 마늘파동’으로 대중 교역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노골적 보복보다는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합법적 보복 조치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경제관계 중단 등 5대 보복 조치를 거론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냉동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자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한 적이 있다. 당시 결국 한국 정부가 두 손을 들고 관세율을 되돌리며 분쟁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전과 같이 교역 부분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그때와 달리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임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감행할 경우 WTO 제소 대상이 된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수입 1위 및 교역액 3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관세 장벽으로 보복에 나서면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있어 과거 같은 방법은 중국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의 위험은 여전하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사들에게 언질만 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 지역 경제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600만명가량이다. 또 최근 양국 간 주요 이슈인 서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5일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은 확고한 단속 의지를 밝혀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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